장기주식저축 年 4회 매매제한 .. 국회 재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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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장기보유 주식저축상품(장기주식저축)의 회전율을 연 4백%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또 저축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편입 비율을 원안대로 70%를 유지키로 했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회의 직후 "이 상품 가입자들의 단기투자를 무한정 허용할 경우 장기투자 유도란 당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하고 "따라서 1년에 통산 4회까지만 주식매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저축상품에 대한 주식편입 비율을 개인투자자의 경우 50%로 낮추자는 얘기도 있었지만,특혜적 요인이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당초안인 70%를 유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