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살려야 나라가 산다] 제2부 : (8) '어떤 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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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는 지난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하도급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등을 잇달아 만들고 다른 부처 소관법령이었던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을 끌어와 살을 붙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법령을 근거로 '재벌 억제 정책'과 '경쟁촉진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재벌 규제에 너무 치중해 궁극적인 목표인 경쟁촉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재벌 억제 정책 =경제력 집중 억제제도라 불린다.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자산규모가 큰 대기업 집단(현행 30대 그룹)을 지정해 특별관리하는 제도다.
이들 기업에는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 △계열사간 빚보증 금지 △계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가 뒤따른다.
이를 위반하면 법위반 금액의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받고,이와 별도로 검찰에 고발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부당내부거래 조사도 사실상 재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재벌 계열사들이 총수 및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나 특정 계열사에 자금, 인력 등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막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30대 그룹은 지난 98년 이후 7차례에 걸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통해 2천4백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경쟁촉진 정책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독과점 행위)가 대표적인 케이스.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기업이 75% 이상을 차지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돼 집중 감시를 받게 된다.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올리거나 경쟁업체를 짓누르다 적발되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기업들이 모여 상품가격을 올리거나 상품 생산.출고량을 조절하는 담합행위도 중요한 불공정 거래행위다.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실제 경쟁제한적인 행위가 이뤄지면 담합으로 추정돼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도 처벌 대상이다.
◇ 기타 공정위의 권한 =공정위는 각 부처가 운영하는 법령, 명령, 행정지도 등에도 깊숙이 간여할 수 있다.
부처마다 경쟁 제한적인 성격이 있는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미리 공정위와 협의해야 한다.
사전협의 없이 법령을 바꿨을 경우 공정위는 해당 부처에 시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밖에 공정위는 중소 건설·제조업체를 보호하고 기업간 공쟁거래제도를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법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약관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 4개 법률을 운영 집행하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