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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신상품 6개월 독점판매권 시행] '어떤 신청절차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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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들은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상품을 개발, 판매를 시작한 다음 보고하고 있다. 이같은 사후보고 시스템 아래에서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에 보고하기 전 협회에 신상품 독점판매권 부여를 신청해 우선개발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각 협회들은 신청서를 금융사들에 배포한 후 이를 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접수할 방침이다. 협회들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신상품 개발건수가 많은 은행권과 생명보험업계는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수시로 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키로 했다. 투신과 손해보험업계는 매월 1회씩 열되 위원 중 일정수 이상이 회의 소집을 원할 경우 회의를 개최토록 하는 방안도 만들었다. 협회는 심의위원회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생보협회의 경우 의뢰신청서가 접수된 후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토록 했다. 심의위원들은 대부분 1년 임기로 선임된다. 생보협회는 1년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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