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화재와 동양화재가 내년 4월17일까지 증권사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증권업 협회는 이들 보험사가 안철수연구소 의무보유 확약을 어긴데 대해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및 제39조를 적용,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보험사는 지난 8월 안철수연구소의 수요예측에 참가,1개월간 의무보유키로 확약했으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