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택 등 시중은행들이 오는 22일부터 세액공제혜택이 있는 "장기증권신탁"상품을 일제히 판매한다. 은행연합회는 19일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은행들이 공동으로 상품약관을 마련,22일부터 장기증권신탁상품판매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주식에 70%이상을 투자하는 주식형투자신탁으로 연말정산시 가입금액에 대하여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 신탁기간은 3년이고 2002년 3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고 가입한도는 1인당 5천만원이다. 세액공제 범위는 만기 1년일 경우에는 5%,만기 2년이상 경우는 7%이다. 1년이상 가입할 경우는 해지수수료가 없지만 1년이 안돼 가입을 중단할 경우는 해지수수료를 물어야한다. 또 처음 가입한 금액외에 추가불입이 불가능한 폐쇄형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이다. 주식편입비율 70%를 맞추지 못하거나 주식매매회전율이 연 4백%를 넘는 경우,가입후 1년이 못돼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없다. 은행권은 이 상품으로 비과세저축.신탁상품의 만기자금을 일정 정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주가가 오를 경우 수익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