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의 절반을 창출하고 있는데도 각종 정책지원에서 따돌림 당했던 서비스업에 대해 정부가 제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나섰다. 수출격감과 이에 따른 경기부진을 내부진작과 서비스산업 활성화에서 찾겠다는 뜻도 들어 있다. 정부와 민주당이 19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세제지원방안'은 이를 위한 첫 실천이다. 김종갑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은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려면 고용창출 및 성장잠재력 배양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제조업과 병행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금융지원 =기업은행이 1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 유망 서비스업체에 대출을 해주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준다. 보증 한도는 현행 '연간매출액의 25%'에서 33.3%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 업종은 운수.창고업, 통신업, 사업서비스업, 오락.문화.운동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운용대상을 조정, 서비스업도 이 자금을 얻어쓸 수 있도록 한다. ◇ 정책자금 지원 =지식기반 서비스업 지원을 위한 전담자금을 신설해 운용한다. 사업서비스업, 영화.관광.숙박업, 오락.문화.운동업, 교육서비스업(초.중.고.특수학교와 입시학원은 제외) 등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20억원이고 대출기간은 8년이다.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1천억원 확충한다. 또 2차 추경을 통해 산업기반자금에 넣어주기로 한 5백억원중 2백50억원을 서비스업에 대한 융자에 할당한다. 아울러 이 기금의 융자금리를 내달 1일부터 현행 5.75%에서 5.0%로 내리고 동일인에 대한 융자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린다. ◇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와있는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서비스 업종에도 적용한다. 지금은 제조업 중심의 16∼18개 업종만 지원하는데 여기에 전문디자인업, 영화 및 비디오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등을 추가해 대상업종을 30개 업종으로 늘린다. 조특법상의 중소기업 지원세제로는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도(사업용 자산 가액의 20% 이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관리시스템 투자금액의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당해연도 발생비용의 15% 또는 직전 4년간 평균비용 초과액의 50%)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투자금액의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수도권기업은 20%, 지방기업은 30% 감면) 등이 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대상업종에 인테리어디자인업, 제품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패션 등 전문디자인업을 추가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란 설비투자에 들어간 비용의 10% 만큼을 소득.법인세에서 깎아주는 것이다. 내년초 조특법을 고쳐 기술계 학원들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수강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