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판사들이 민사재판처럼 형사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비용을 부담토록 결정,형사재판 관행에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됐다. 서울지법 형사4∼6 단독 재판부를 맡고 있는 윤남근·김대웅·김정원 판사는 19일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물려야 하는데도 그간 지켜지지 않았다"며 "법 정신을 살려 이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 판사는 이날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하모 피고인(38)에 대해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하면서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3명의 판사간 합의내용을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다. 현행법상 '소송비용'은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일당과 여비 숙박료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및 기타 비용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보수 등이다. 김대웅 판사는 "다만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이나 혐의를 자백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부담할 금액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