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현재 만13세 이상∼23세 미만의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78년 6월부터 88년 6월 사이에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오는 2004년 12월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98년 국적취득 조건을 부계 혈통주의에서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변경해 어머니가 한국인인 경우도 그 자녀가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했으나,그 대상자를 98년 6월14일 현재 10세 미만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를 평등조건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이번에 국적 취득 연령을 20세미만으로 확대토록 국적법을 개정한 것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