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어머니 한국인이면 한국 국적 가능..국적법 개정안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현재 만13세 이상∼23세 미만의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78년 6월부터 88년 6월 사이에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오는 2004년 12월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98년 국적취득 조건을 부계 혈통주의에서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변경해 어머니가 한국인인 경우도 그 자녀가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했으나,그 대상자를 98년 6월14일 현재 10세 미만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를 평등조건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이번에 국적 취득 연령을 20세미만으로 확대토록 국적법을 개정한 것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IQ 204' 백강현 "주저앉아 울었다"…근황 공개한 영재소년

      SBS '영재발굴단'을 통해 생후 41개월 천재성을 보여줘 화제를 모은 백강현 군이 만 12세의 나이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입학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합격 문턱을 넘지 못했다.백 군은 지난 13일 ...

    2. 2

      대리운전 승객 사망 사건…대리기사, 당일 지구대 찾아갔었다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한 50대 남성이 지난 10일 주차장 차량 내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 당시 이 남성의 차량을 운전했던 대리기사가 사망자의 집을 찾지 못해 지구대에 도움을 요청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15일 경...

    3. 3

      '연어 술자리 의혹' 박상용 검사 "술 반입 명백히 허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조사를 다시 요청했다. 해당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고검 인권침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