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 11월1일로 등록취소 유예기간만료..투자유의 당부 입력2006.04.02 03:54 수정2006.04.02 03:5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코스닥증권은 19일 (주)서한의 등록취소유예기간(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이 오는 11월1일로 만료된다며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서한은 11월1일까지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돼 주권의 매매거래가 3일간 정지될수 있다고 코스닥증권측은 설명했다. [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빽햄 논란' 후폭풍 이 정도였나…백종원 회사 결국 '신저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상장 후 처음으로 2만원대까지 밀리며 신저가를 기록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출시한 '한돈 빽햄'의 고가 논란 속 투자심리가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3일 오전 10시20... 2 [마켓칼럼] "딥시크 충격에도 美 증시 상승…네이버에도 기회"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렘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김영민 토러스자산운용 대표이사 도... 3 "정치 판갈이한다" 이준석 사실상 대선 출마선언…테마주 급등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테마주로 엮인 주식들의 가격이 급등세다. 내달이면 만 40세가 되는 이 의원이 전날 "대한민국도 과감하게 세대 전환과 구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정치 판갈이를 하겠다"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