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총장 "의원 면책범위도 한계 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승남 검찰총장이 19일 'G&G그룹 이용호 회장사건' 및 최근 불거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특혜의혹과 관련,"국회의원의 면책범위에도 내재된 한계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신 총장은 이날 창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근거없는 이야기를 마구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총장의 이런 언급은 일부 국회의원들의 최근 발언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 총장은 한나라당이 제기한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에 대해 "속칭 '이용호 비망록'은 한나라당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결론적으로 허위였다"며 "그럼에도 뭔가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한다는 인상을 심어줘 화난 검사들이 소송도 제기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신 총장은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막연한 의혹이나 유언비어만 갖고 수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며 구체적 자료나 증거없이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