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화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영진 전남도교육감이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광주지검 특수부(김현웅 부장검사)는 20일 정(61)교육감과 당시 도교육청 정보화 과장 정모(58.현 H군 교육장)씨, 전산주사 최모(38)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C정보통신 영업이사 김모(32.서울시 관악구)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교육감은 지난 1월 17일 광주 동구 동명동 교육감 관사 골목길에서 `2000 전남교육종합정보망 구축사업'과 관련, 김씨로부터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 당시 사업을 총괄 주도했던 정씨는 지난 1월 16일 광주 서구 농성로터리 부근 골목길에서 김씨로부터 각종 편의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았으며 최씨는 지난1월 20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 모 주차장에서 같은 취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0월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한 408억원대의 이 사업을 H통신과 51대 49의 비율로 수주, 공사를 맡아오던 중 공사진행단계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정보통신은 지난해 11월 광주 모 가구업체와 컴퓨터 책상 등을 17억원에납품 계약하면서 24억9천700만원에 판매한 것처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7억9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입찰과 기술 심사 등 사업자 선정과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조직적인 입찰 방해와 금품수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