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해식품을 만들거나 팔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1억원의 벌금을 물게 되는 등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식품 제조.판매와 무허가 영업에 대한 법정 벌금액 상한은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식품기준규격 위반과 수입식품 미신고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표시.시설기준 위반 및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전자재조합(GMO)식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벌금형을 대폭 강화했다"면서 "GMO식품에 대한 규제 조항은 적응기간을 주는 취지에서 공포 1년6개월 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