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판매세 유예법안을 연장하는 데 실패,22일부터 세금부과 여부로 미국 전역에 적지않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미 의회는 1998년 신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전자상거래를 진작시키기위해 일반 물품거래와 달리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는 판매세를 물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한시적인 것으로 21일 만료됐다. 하원은 이 같은 한시적 세금유예를 2년 연장키로 지난주 의결했지만 상원은 찬반 양론이 많은 데다 탄저균 공포로 인한 의회의 일시적인 기능 정지로 연장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50개주와 워싱턴DC중 판매세가 없는 6개주를 제외한 전역에서 22일부터 법적으로는 전자상거래에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돼 실제 부과 여부나 부과할 할 경우 구체적인 방법 등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게 됐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판매세 부과 유예조치는 초기 성장 단계에 있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왔지만 전통 산업 쪽에선 불공평하다고 강력하게 비판해 왔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도 찬반 양론이 맞부딪치면서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상원이 유예조치를 연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 정부들이 22일부터 즉각 세금을 매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상원이 시간을 갖고 연장 문제를 다시 검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 정부는 경기부진으로 나빠진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세금유예 여부가 당분간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워싱턴=고광철 기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