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담보나 차량담보대출은 가까운 신용금고를 이용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세금이나 차량을 담보로 사채업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원금의 3~4배를 뜯기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전세금이나 차량을 담보로 맡길 요량이라면 신용금고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설치된 후 10월13일 현재 총 2천6백28건의 사금융피해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중 5백4건이 부당혐의로 검찰에 통보됐다. 특히 통보건수의 14%에 해당하는 62건이 전세계약서 및 부동산, 차량담보 대출과 관련된 피해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보대출 피해사례의 대부분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면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경우들"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신용금고의 경우 대출금리가 연 10~19%로 사채업자(연 40~70%)보다 휠씬 유리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신용금고 이용이 유리하다는게 금감원측의 설명이다. 다음은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담보대출관련 피해유형과 대응방법. 대출시 백지어음이나 공란이 있는 대출약정서에 날인하지 말 것 =작년 10월 M씨(서울)는 상가 전세권을 담보로 5백만원(월 9% 이자)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했다. 그러나 올 2월 사정악화로 이자를 연체하게 되자 사채업자는 민씨에게 백지 약속어음에 날인케 한후 이를 근거로 원금의 4배가 되는 2천만원을 상가 보증금에서 가져갔다. 금감원측은 불가피하게 사금융을 이용하더라도 절대 백지어음 등에 날인하지 말고 사금융업자에게 제출한 서류는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대인동의서에 날인할 때는 반드시 임대금액을 확인할 것 =지난 4월 S씨(경기도 고양)는 세입자 J씨가 전세보증금 1천5백만원을 담보로 1천만원을 대출받겠다며 대출동의를 해달라고 해서 금액이 공란으로 돼 있는 '임대인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이후 세입자 J씨가 행방불명되자 사채업자는 원금의 3배가 넘는 3천3백만원으로 기재된 임대인동의서를 근거로 채무상환을 요구해 왔다. 차량담보대출은 신용금고를 이용할 것 =경기도 수원의 J씨는 자신의 명의로 할부금융을 이용, 차를 산 후 이를 되팔아 대출해 주겠다는 사채업자인 P씨의 말대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차가 출고된후 P씨는 연락이 두절됐다. J씨는 대출금도 받지 못한채 P씨가 발급받은 각종 과태료를 대신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감원에 신고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