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는 외자유치 공시 등을 이용,자사의 주식시세를 조작해 온 자동차 부품업체 Y사 대표 최모씨(59)와 전 D증권 지점장 이모씨(44) 등 5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99년10월부터 2개월간 허수주문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의 수법으로 Y사의 주가를 7천원에서 2만원으로 끌어올린 뒤 30억원(미실현이익 18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다. 최씨는 특히 99년9월 Y사의 외자유치 정보를 듣고 사무실로 찾아온 광주지역 작전세력인 이씨와 외자유치 공시 등을 적절히 이용,작전을 벌이기로 공모한 뒤 부산 광주에서 동시에 시세 조종성 주문을 내며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