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무행사 한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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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채권단은 오는 29일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해 채권단 협의회를 새로 구성하고 한달간 채무행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채권금융사들은 이를 위해 지난 20일 채권액을 기준으로 오는 25일까지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 현대건설의 채권액을 신고해야 한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오는 29일 소집해 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을 결의한 다음 1조4천억원 출자전환과 7천5백억원의 유상증자를 재의결할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2조1천5백억원의 출자전환과 유상증자 물량 가운데 12개 금융사,1천9백25억원어치가 아직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들 금융사가 자율적인 출자전환과 유상증자를 반대함에 따라 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조조정법에 따라 채권단 협의회를 열면 이미 자율적으로 결의된 1조4천억원 출자전환과 7천5백억원 유상증자 안건을 추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