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22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상품인 '비과세 우대저축'을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이 상품은 비과세혜택과 함께 연말정산 때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연 6%의 금리가 적용된다. 경남은행은 이 상품 가입자에게 소요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주택자금을 빌려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