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합 100株 보유땐 신설사 주식 13株 배정..채권단, 기업분할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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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이 추진되고 있는 고합의 우량 신설회사로 넘어가는 자본금 비율이 13%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합 주식 1백주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우량 신설회사 주식 13주를 새로 배정 받게 된다.
한빛은행 등 고합채권단은 23일 전체 채권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분할안을 확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채권단은 고합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작업을 근거로 유화부문을 우량 사업부문으로,화섬부문은 비우량 사업부문으로 각각 분할할 예정이다.
또 자산과 자본금을 신설회사에 분할하고 이 비율에 따라 주식도 나누기로 했다.
이같은 기업분할이 이뤄지면 우량 사업부문은 자산 1조1천39억원,부채 6천8백63억원,자본 4천5백76억원으로 구성된 새로운 회사로 출범하게 된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