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위법사례 급증 .. 선관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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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0·25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불법집회,음식물 제공,흑색선전물 살포 등 위법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인력을 총동원,특별단속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향우회 동창회 계모임 등을 빙자해 집회를 열거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금품 제공 또는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 및 후보자 연설회 등에서의 비방,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선관위는 재·보선과 관련해 지난 21일까지 불법인쇄물 배부,불법시설물 설치,허위 학력 및 경력 게재 등 총 44건을 적발해 이중 4건을 고발하고 8건을 수사의뢰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