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공시를 번복한 고제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매매거래를 23일 하루 정지한다고 22일 밝혔다. 거래소는 고제가 지난 9월14일 화의개시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가 지난 12일 이를 취하한 것은 공시번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