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가 패망하면서 대우 사람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방랑자가 됐다. 책임의 칼날을 맞은 사람의 명단에는 대우그룹 감사인(공인회계사) 등 제3자들도 포함됐다. 여론도 대우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2000년 9월 금융감독위원회는 김우중 회장 등 대우 관련자 2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때부터 41조원 규모에 달하는 대우그룹 분식이 도마위에 올랐다. 총수가 해외로 도피한 상황에서 당시 결재권을 가졌던 전문경영인들은 책임을 회피할 방법이 없었다. 99년 위암수술을 받은 (주)대우 장병주 사장이 낸 보석 신청도 재판부는 한때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병호.장병주 (주)대우 전 사장, 김태구 대우자동차 전 총괄 사장, 전주범 전 대우전자 사장, 이상훈 (주)대우 전 국제금융 담당 전무는 3∼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내로라하는 최고경영자들이 줄줄이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사상 최고금액인 26조원의 추징액이 떨어졌다. 강병호 장병주 사장 등은 면회 간 기자에게 재산해외도피 혐의는 정말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부도 위기에 처한 해외투자법인을 살리기 위해 보낸 돈이 어떻게 재산도피에 해당하느냐는 항변이었다. 대우 계열사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산동회계법인 회계사들도 부실 감사 혐의로 줄줄이 법정에 섰다. 전문가(회계사)의 판단 문제가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관련자들은 항변하고 있다. 대우 관련자 모두의 삶이 세간의 비난과 엄중한 법의 심판 과정에서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