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모니터를 생산하는 상장사인 KDS(코리아데이타시스템즈)가 조만간 법정관리를 신청할 전망이다. KDS 채권단은 23일 외환은행에서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이 회사를 채권금융기관이 공동 관리해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표결했으나 75%의 동의를 얻지못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KDS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게 불가피해졌다. 구조조정촉진법은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채권단 공동관리 등 정상화 방안이 75%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정관리나 청산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KDS에 대해 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키로 하고 채권단공동관리를 추진했으나 50%에 가까운 채권자들이 반대해 무산됐다"며 "이에 따라 외환은행이 KDS에 법정관리신청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