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달러선물에 대한 부당시세차익을 취득한 혐의로 주택은행 전 K과장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3일 증선위에 따르면, 주택은행 K과장 등 6명은 모두 1억2,000여만원을 모아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주택은행 딜링룸에서 달러선물 2000년 12월물, 2001년 1월물, 2월물을 대상으로 H선물에 개설된 주택은행 계좌와 4개의 자체 차명계좌간 총 106회의 통정매매를 했다. 이 과정에서 시세를 조정해 약 1억3,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어 선물거래법 제31조 시세조정 등 불공정행위의 금지 조항에 대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됐다"며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법상으로는 최고 5년, 벌금은 부당이득액의 3배 수준까지 형량이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전 기업은행의 L과장 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