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에 가산금 50% 내면 즉심 면제...각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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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경범죄 위반자 또는 교통법규 위반자가 즉결심판 통보전 범칙금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심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과"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현재는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은 사람이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금을,이후 6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심에 회부된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남북교류협력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북한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현재 1년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이산가족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엔 증명서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3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출산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