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3일(한국시간)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 한국산 열연강판(핫코일)을 비롯한 수입철강 제품이 미국 철강산업에 피해를 입혔다는 판정을 내렸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에 따라 자국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조치 등을 발동할 수 있게 돼 국내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유럽연합(EU) 중국 등도 철강재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ITC의 이번 판정은 '철강무역전쟁'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으로 국내 업계는 보고 있다. ITC가 이날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내린 철강제품은 냉연강판 열연강판 도금강판 후판 등 판재류를 포함, 모두 16개 품목이다. 전기강판 등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무피해 판정이 내려졌다. 현재 미국에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 중국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멕시코 터키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등이다. 통상법 201조에 따르면 ITC는 공청회 등을 거쳐 12월19일까지 피해구제조치를 마련,대통령에게 건의하며 대통령은 이 건의를 받은 후 60일 안에 구제안을 확정하게 된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