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코스닥 등록기업인 V사(옛 S사) 대표이사 N씨(35) 등 2명을 미공개 외자유치 정보를 이용해 2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N씨는 지난해 9월께 외자유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2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S사 주식을 매매,모두 18억7천4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N씨의 친구인 Y씨(35)도 지난해 10월께부터 N씨 등으로부터 외자유치 정보를 전해듣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개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매해 8억8천7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한편 증선위는 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원.달러선물 12월물 등 5개 종목의 가격을 차명계좌간 통정매매 등을 통해 조작,1억3천여만원을 챙긴 H은행 K과장 등 6명도 선물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