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0부(이공현 부장판사)는 23일 두산 주류BG(대표 김대중)가 진로를 상대로 제기한 '산' 비방광고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진로는 '산'을 비방하는 일체의 광고 행위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진로는 '산'에 함유된 녹차성분으로 인한 유해성 여부나 녹차 함유량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산측에 불리한 내용들만 부각시켜 광고했다"며 "이는 두산의 명예와 신용 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