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태백산맥 등 주요 산맥의 능선부를 산지전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 지역엔 체육시설 설치나 건물 신축등 개발이 금지된다. 규개위는 24일 산림청이 제출한 '산지관리법 제정안'을 심의,무분별한 산지훼손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같이 의결했다. 규개위는 특히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를 전용할 때는 산림·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산지관리위원회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허가토록 했다. 규개위는 또 산지전용 지역이나 채석·토사 채취지역에 낙반 붕괴 등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채석중단 또는 복구 명령을 할수 있도록 하고,업체들이 이에 불응할 땐 허가를 취소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