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지난 3월 대한생명 등의 업체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가 각하처분된 항고사건이 재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24일 "고발내용에 대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어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곳은 대한생명 외에 나라종금 고합 일동제약 등 4개 업체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대한생명 등 5개 업체와 최순영 전 대한생명 대표 등 전·현직 대표이사 6명,회계법인 4곳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으나 각하되자 항고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