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私募 CB.BW 국내투자자 인수금지..금감원, 올해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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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에서 사모 형태로 발행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 채권을 매매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모집과정은 물론이고 유통시장에서도 장벽이 생겨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을 사들이는 국내 투자자,즉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변칙 주식연계 채권 인수가 차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4일 "이용호 게이트에서 드러난 해외증권 발행·매매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에서 공모 형태로 모집한 증권이 아닐 경우 국내 거주자는 취득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증권업 감독규정을 개정,올해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내국인이 취득 가능한 해외 증권은 △상장 주식 △외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양도성 외화예금증서(CD) △외국 기업의 기업어음(CP) 등과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발행한 CB,BW,교환사채,주식예탁증서 등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발행한 해외 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이 사모나 공모 구분없이 포괄 규정돼 '이용호 게이트'에서처럼 일부 코스닥 기업들의 시세조종 방법 중 하나로 악용됐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규제 완화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CB 전환가격 하향 조정(리픽싱) 등에 대한 제한이 무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당초 CB 전환가격이나 BW 행사가격의 최저 기준과 연간 조정횟수를 제한키로 했다가 백지화시켰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