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24일 폭력을 휘둘러 채무자들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서울시내 모 특급호텔을 무대로 상습적으로 음식값 등을 떼어먹은 혐의로 사채업자 국모씨(44)를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공범 채모씨(40)를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이모씨(41)등 공범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씨는 95년부터 서울시내 모 특급호텔 주변을 무대로 고리사채업을 하면서 채씨 등과 함께 채무자들을 여관에 감금하거나 자택에 들어가 위협하는 수법으로 채무자 5명으로부터 모두 4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다. 국씨는 또 98년8월부터 최근까지 3년간 이 호텔내 커피숍과 음식점 등 6개 업소에서 음식을 먹고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가만두지 않겠다'며 웃옷을 벗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 모두 1억1천만원어치의 음식값을 떼어먹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