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산업.금진유통 검찰고발..공정위, 수산시장 담합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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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대표적인 한나라당 비리 의혹 사건으로 제기했던 주진우 의원의 '노량진 수산시장 입찰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실을 적발,사조산업 금진유통 등 2개 법인과 이인우 사조산업 공동대표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24일 전원회의를 열고 주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사조산업이 지난 7월31일 실시된 노량진 수산시장 매각 5차 입찰에 자회사인 금진유통을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산업측은 금진유통이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것을 막고 1천4백억원 수준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평소 친분이 있는 원우성업을 '들러리'로 입찰에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이같은 행위는 담합으로 간주돼 관련 매출액의 최고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며,별도로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사조산업은 특히 입찰 과정에서 원우성업이 70억2천5백만원의 입찰 보증금을 낼 수 있도록 한빛은행을 통해 지급보증까지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이 유찰돼 관련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해진 만큼 과징금 부과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며 "그러나 담합행위가 명백히 드러난데다 죄질도 나쁜 만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 의원의 경우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