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조산업 대표 검찰에 고발키로 입력2006.04.02 04:08 수정2006.04.02 04:1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전원회의를 통해 노량진 수산시장 매각입찰에서 부당 공동행위를 한 사조산업, 금진유통, 원우성업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사조산업과 금진유통와 함께 두 회사 대표이사인 이인우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한경닷컴 이준수 jslyd012@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반도체·자동차, K무역 이끌었다…올 수출 6850억弗 역대 최고 '눈앞'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중국발(發) 수요 부진 등 악재 속에서도 한국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빠르게 늘어난 덕분이다. 주얼리와 변압기 등 새로... 2 트럼프 재집권 따른 美 중심주의 확산… 중국發 공급과잉도 우려 한국무역협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과 함께 크게 변하고 있는 국제 무역 판도와 관련해 10대 키워드를 제시했다. 트럼프 당선인으로 인해 열릴 관세시대, 유럽연합(EU)의 노선 변화, 중국 공급과잉 등이... 3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 중소·중견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도약 기회 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 악조건 속에서도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