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부도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서한이 부도 1년여만에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24일 오후 서한에 대한 제3회 관계인 집회를 개최,정리담보권자와 정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서한에 대한 법정관리 최종인가를 결정했다고 서한측이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