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서한 "법정관리 결정" 입력2006.04.02 04:07 수정2006.04.02 04:1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지난해 10월 부도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서한이 부도 1년여만에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24일 오후 서한에 대한 제3회 관계인 집회를 개최,정리담보권자와 정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서한에 대한 법정관리 최종인가를 결정했다고 서한측이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10년 더 존버" 환호…결국 '55만원' 찍고 난리 난 회사 [종목+] 한미약품이 11% 넘게 급등했다. 멕시코 대형 제약사에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의 비만·대사질환 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 2 트럼프 '약달러' 용인…환율 1420원대 '뚝' 미국 달러화 가치가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20원 넘게 급락(원화 가치는 급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달러를 걱정하지 않는다며 ‘달러 약세&rsquo... 3 앤더스 페르손 "AI에 대한 기대 과도…실적부진 땐 신용시장도 타격" 글로벌 자산운용사 누빈의 앤더스 페르손 글로벌채권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사진)가 “인공지능(AI)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고 경고했다. 페르손 CIO는 최근 한국경제신...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