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탈라인의 사적화의 자구안이 받아들여져 25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그러나 제출한 자구안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거래정지와 함께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코스닥위원회는 24일 한국디지탈라인의 자구절차가 이행된다는 조건으로 등록취소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디지탈라인은 오는 27일까지 1차 유상증자 31억원을 납입해야 하며 실권주 발생시 그로부터 열흘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와함께 신용금고 등을 포함한 9개사의 2차 유상증자 319억원과 개인채권자의 출자전환 등 3차 유상증자 일정이 자구절차로 제시됐다. 또 2001년도 사업보고서도 법정제출기한안에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자구안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유발생일부터 코스닥위원회 개최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코스닥위원회 개최일 다음날부터 30영업일간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자구계획안이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그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l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