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탈라인 조건부 퇴출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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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와 주력 사업의 정지로 코스닥 퇴출위기에 몰렸던 한국디지탈라인이 조건부로 퇴출이 유예됐다.
이에따라 한국디지탈라인은 25일부터 일단 거래가 재개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코스닥위원회가 그동안 불허해왔던 '사적 화의'(기업과 채권자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채무 유예 등을 약속하는 것)를 사실상 인정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코스닥위원회는 한국디지탈라인에 대해 자구계획 이행 여부를 심사한 결과 퇴출 사유가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됐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코스닥위원회 정의동 위원장은 이날 "자구책의 핵심 방안인 유상증자,채권 금융기관의 출자전환 등이 아직은 '결의' 단계여서 31억원의 유상증자 대금이 들어오는 오는 27일까지 한번 더 조건부로 퇴출을 유예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권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자 대금 전액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바로 퇴출시킬 예정이라고 정 위원장은 설명했다.
만일 실권이 발생하면 실권주 청약을 위해 10일(영업일 기준)을 추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유상증자가 이뤄져도 채권 금융기관(동방 등 9개 상호신용금고)이 결의한 3백19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이 내달 1일까지 성사되지 않으면 역시 퇴출된다.
한국디지탈라인은 출자전환 이후 2주일 이내에 출자전환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코스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디지탈라인이 퇴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8백50여억원 규모의 개인 채권자들의 출자전환이 연내 실시돼야하며 올해말까지 자본전액잠식 탈피와 한정 이상의 감사의견도 받아야 한다.
이날 한국디지탈라인의 김용석 사장은 코스닥위원회 회의에 참석,'이러한 방안중 어느 하나라도 실천하지 못할 경우 즉시 퇴출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유상증자는 현 경영진 중심의 제3자 배정 방식이어서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호신용금고 등도 한국디지탈라인이 퇴출되면 대출금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출자전환에 별무리가 없는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다.
그러나 부실기업 퇴출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코스닥위원회는 다산에 이어 또다시 퇴출 의지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사실상 알맹이 없는 이름뿐인 회사로 존속돼온 기업에 대해서도 뚜렷한 정책 수단을 찾아내지 못한 무력감을 드러낸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지난 7월 퇴출결정을 받은 다산이 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회사측은 내달 30일 임시주총을 열어 회사명을 바꾸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새로운 사업목적에 추가할 예정이다.
또 유상증자 대금 31억원의 일부를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출자전환 등으로 늘어난 자본금에 대해서는 감자(자본금 감축)를 실시키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