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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선 통신 연내 허용 .. 정통부, 12월 방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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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부는 가정이나 사무실에 홈네트워크를 구축,전력선을 이용해 각종 전자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전력선통신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력선통신용 주파수대역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력선통신 관련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성옥 정통부 전파국장은 25일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이 홈네트워크를 경제적으로 구축하는데 적합하고 수출 전망도 밝아 허용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달 말까지 전파연구소에서 관련 기술을 검토해 12월중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력선통신이란 전력선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새로운 데이터통신 방식.그동안 전파 간섭과 혼신이 문제로 꼽혔으나 기술 발달로 이 문제가 대부분 해결돼 독일 일본 미국 등이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국내에서도 피엘콤 플레넷 등이 현장시험을 하고 있다. 이 방식이 상용화되면 통신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도 컴퓨터 텔레비전 등 각종 전자제품을 연결하는 홈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원격검침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고주파 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무선통신설비나 가전기기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의 전력선통신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고주파대역에 한해 독일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기술조건을 붙여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옥내용 설비의 경우 전자파가 다른 설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은데다 지금처럼 허가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보고 허가를 면제해줄 예정이다. 다만 전자파가 지나치게 방출되지 않도록 전자파적합등록만 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반면 전력선통신을 이용한 초고속가입자망의 경우 아마추어무선국 방송국 등 다른 무선국에 간섭이나 혼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형식승인과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가정에서 각종 전자제품을 통신케이블로 연결하지 않고 기존의 전력선으로 홈네트워크를 구축하면 경제성과 편의성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전기·가스·수도 사용량 원격검침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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