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 부장)는 뇌물죄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김영재 부원장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을 줬다는 신인철 전 한스종금 사장의 검찰 및 법정진술이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등 믿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김 부원장보는 "앞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백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