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는 25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을 구속 집행정지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김 전 명예회장이 수감생활로 인해 지병인 심장질환이 악화된 데다 환절기때문에 지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집행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