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을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5일 정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65 대 1에 달하는 현행 선거구역표와 근거규정인 선거법 제25조는 선거권의 평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7 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2대 1 이하가 바람직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오래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위헌 기준이 되는 인구편차를 3 대 1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신모씨 등이 간통죄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간통죄 규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서욱진.이정호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