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구 헌법불합치 판결] 도시 세분화.농촌 그대로..개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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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5일 인구편차가 3.88대1인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오는 2004년으로 예정된 17대 총선부터는 선거구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헌재의 이날 결정은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수가 35만명과 9만명으로 그 편차가 과도해 '투표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그 골자다.
헌재는 위헌 기준으로 인구편차 3대1을 제시,이를 맞추기 위해선 인구하한선을 상향 조정하거나 인구상한선을 하향조정해야 한다.
자연히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방 지역구를 통폐합시키거나 도시지역구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여야는 이날 농촌지역구를 줄일 경우 지역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공감을 표해 도시선거구를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 경우 현재 2백27개인 지역구수는 다소 늘어나게 된다.
민주당 정개특위 박상천 위원장은 헌재 결정이 발표된 직후 "인구의 도시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어민을 대변할 의원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국회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인 인구편차 기준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개특위 강재섭 위원장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농촌지역구를 통폐합하면 지역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결국은 도시선거구를 세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 결정의 정신을 존중해 2003년까지 이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야가 현재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대결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개정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같은당 내에서도 수도권 의원들과 지방 의원들간에 이해관계가 달라 여야가 각당의 당론을 도출해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