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준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 wjoonkim@yahoo.com > '경제력 집중 막자고 툭하면 규제…'라는 제목의 한국경제신문 10월15일자 기고(이철송 한양대 교수)는 재벌들의 불합리한 경영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정부정책을 왜곡할 소지가 크다. 지난 IMF 외환위기가 재벌들의 계열사간 연대를 통한 총수 1인 중심의 선단식 경영구조 및 행태로 인한 동반 부실에 의해 촉발됐다는 점을 교훈삼아 정부는 그동안 기업의 투명성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들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아직 실효성있게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계열사간 지원을 통해 한계부실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고,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총수가족이 4.5% 정도의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불합리한 경영행태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재벌의 불합리한 경영행태를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 등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교수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재벌들의 비리를 막는데 효과가 없으며 중복과잉투자를 억제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성격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들의 비리를 막거나 중복과잉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계열사간 출자를 통한 가공자본의 형성 및 총수 1인 중심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시정함으로써 재벌의 부실화에 따른 국민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체질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시정하는 규율이다. 또한 이 교수는 기고문에서 재벌간 빅딜을 추진할 때 공정위가 빅딜에 불응하는 기업에 대해 내부거래를 조사하겠다며 협상을 독려한 적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조사는 신고가 있거나 그룹별로 내부거래가 많고 혐의가 높은 기업을 선정해 조사하고 있다. 그 목적도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계열사를 지원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등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와 기업집단의 동반부실화 방지 등에 있는 만큼 빅딜을 성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내부거래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쟁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와 같이 근거없는 사실을 주장해 정부정책을 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객관적 근거와 논리에 바탕을 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어려운 경제난국을 함께 풀어 나가는 열린 마음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본다. ------------------------------------------------------------------------------ 알림=이번주부터 토요일자에 바둑을 쉬고 대신 독자투고를 싣습니다. 제언 반론 등 투고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전화 : 360-4247,4249 팩스 : 360-4350 e메일 : reader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