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실로 3자 매각이 진행중인 대한·국제·리젠트화재의 전·현직 임직원 30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으며 이중 15명은 위법행위 등으로 수사당국에 통보됐다. 또 이들 3사 모두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이들 3개 손해보험사에 대한 부실원인 규명을 위한 부문검사 결과 각종 위법·위규 및 부당행위가 적발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검사결과 이들 손보사의 주요 부실요인이 지난 97년 이후 무분별한 자동차보험 영업으로 사업비를 초과 집행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리젠트화재는 재무구조 불량 또는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한 대출을 해 줘 43억원의 손실을 냈고 그룹 차원의 각종 경비 33억원을 전액 회사자산 및 비용계정으로 처리,5백43억원을 초과 지출했다. 대한화재는 재무구조 불량업체에 신용대출을 취급,52억원의 손실을 발생시켰으며 사업비를 방만하게 운영해 6백4억원의 초과사업비를 냈다. 국제화재도 허위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1백27억원의 접대비를 부당하게 조성하는 등 8백35억원의 초과사업비를 발생시켰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