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대출 지급보증 약속 이행하라"..은행간 2000억대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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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사태 여파로 수출입은행과 광주 한미 제일은행간에 최대 2천3백억원규모의 법정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수은이 (주)대우에 빌려줬던 2억여달러 가운데 1억7천만달러를 날리게 될 위기에 처하자 대출 과정에서 지급보증을 약속했던 광주 등 3개 은행에 대해 지금이라도 지급보증서를 달라며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만약 광주와 한미은행이 패소한다면 최대 1천3백억원(1억달러)과 7백80억원(6천만달러)을 각각 수은에 물어주게 된다.
제일은행은 최대 2백60억원(2천만달러)을 대신 갚아야 한다.
수은은 26일 "지급보증을 해주겠다고 확약서를 쓰고도 아직까지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며 한미와 광주은행을 상대로 '보증채무 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수은은 지난해 12월 제일은행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현재 서울지법에서 1심이 진행중이다.
수은은 인도현지법인(디시엠-대우모터스)에 자동차 등을 연불(외상)수출하려는 (주)대우에 연불금융(만기 2006년)을 대출해주기에 앞서 1996년 광주 한미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우에 대출을 해주면 각각 1억달러,6천만달러,2천만달러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줄 것을 약속한다'는 확약서를 받았다.
수은은 이를 믿고 지난 98년 8월 (주)대우에 연불금융 2억9백만달러를 빌려줬다.
하지만 이들 은행들은 외환위기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지급보증서 발급을 미뤄왔다고 수은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미은행 관계자는 "98년 4월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지 못하겠다고 통보하자 수은은 이를 받아들인 뒤 (주)대우로부터 대우중공업 주식 등 2억달러어치의 담보를 추가로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