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과 광주 한미 제일은행간의 이번 소송은 재판 결과에 따라 해당 은행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패소한 은행중 일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물론 양쪽 모두 1심 판결에 관계없이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갈 가능성이 높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려면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 ◇확약서의 법적 효력이 쟁점=광주 등 3개 은행이 수은에 제출한 확약서가 법률적 구속을 갖는지 여부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수은이 이들 은행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확약서에는 "당행(광주은행 등)은 … 귀행(수은)의 연불수출자금대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귀행(수은)에 지급보증할 것을 약정합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지급보증 금액 △상환기일 △지급보증 목적 △보증채무 이행시 지급할 이자 △적용 환율 등도 상세히 적혀 있다. 수은 관계자는 "수은이 제공한 수출금융의 많은 금액이 이 같은 확약서에 따라 집행됐다"며 "국내외 금융기관과 정부기관들로부터 받고 있는 확약서는 이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수은 주장에 대해 한미 광주은행 등은 지급보증서를 써주기로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황이 바뀐만큼 발급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증채무를 갚지 않는 것을 전제로 수은이 이미 (주)대우로부터 대우중공업 주식 등을 추가 담보로 받았다는 것이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일부 법무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확약서를 받고 대출하는 것이 계속되는 거래형태나 관행이었다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러나 수은이 대우로부터 추가담보를 받은 사실은 결국 지급보증서 수령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라는 점을 한미은행 등이 입증할 수 있다면 이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계 파장=지난해 12월 (주)대우는 무역업체인 대우인터내셔널과 건설업체인 대우건설,잔존법인인 (주)대우로 분할됐다. 수은은 빌려준 2억여달러중 대우측이 갚은 원리금을 빼고 남은 1억7천만달러가 △대우인터내셔날 9백만달러 △대우건설 5천1백만달러 △(주)대우 1억1천만달러씩 넘어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대우가 갚아야 할 1억1천만달러는 전액 떼일 가능성이 높다.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날이 인수한 6천만달러도 얼마나 회수될지 미지수다. 만일 법원이 수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최소 1억1천만달러에서 최대 1억7천만달러를 지급보증 은행들이 대신 부담해야한다. 반대의 결과가 나와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수은 관계자는 "확약서가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향후 확약서만 받고 해주던 대출 관행을 바꿀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되면 수출지원용 대출이 위축되면서 관련 기업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