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27일 폭력배들을 동원해 남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부 정모(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남편인 정모(37)씨를 서울 광진구 능동어린이 대공원으로 불러내 학원을 운영하면서 알게된 폭력배인 오모(42)씨 등 3명을 동원, 남편을 마구 폭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혼사실을 숨기고 현재 남편과 지난 7월 결혼한 정씨는 남편 명의로 신용카드 9장을 만들고 9천만원의 사채까지 몰래 사용한 뒤 가출했다가 이사실을 뒤늦게 안 남편이 정씨를 고소하고 정씨 소유의 학원 보증금을 가압류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ynayu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