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28일 담배와 골프장 이용료,주세등에 일정액의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속에는 담배에 붙는 건강부담금을 현행 갑당 2원에서 80원으로 인상하고,주세 및 골프장 이용료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비롯 유흥음식점 또는 단란주점 음식료,호텔 사우나 입욕료에도 각각 해당 금액의 15%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조성된 기금으로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제공,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건강증진사업,공공의료시설 확충사업등을 벌여나갈 것이며 오는 2006년까지 기금의 40∼80%를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김만제 정책위 의장은 "국민부담 증가등이 우려되는 만큼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