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8일 필로폰 제조 및 밀반출 혐의로 지난 97년9월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99년8월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신모씨(41)가 지난달 25일 처형됐다는 사실을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외사판공실이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우리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아 처형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정부는 사형언도 사실조차 우리측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와 관련,29일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 항의할 방침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