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해외 증권의 전환가격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조정횟수와 조정폭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안이 다음달 중에 마련된다. 28일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무기한 보류했던 CB 등의 전환가격 재조정 횟수 제한 및 하한선 도입과 관련,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단편적인 개선책보다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면서 해외 증권 발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