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이번엔 처리될까 .. 내달부터 상임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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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국회 상임위별로 본격적으로 다룰 민생·경제 및 개혁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국민의 정부' 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이다.
법안별로는 여야간 입장차가 큰 공정거래법과 재정건전화법 제·개정안등은 국회 통과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반면 의료·약사법 개정안등은 올 가을 국회에서 처리돼 연말부터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법안처리의 '핵심'은 원내 1당인 한나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하는 것.10·25 재·보선 승리로 위상이 한층 강화된 한나라당이 자민련과 정책공조를 강화할 경우 그 위력은 더 커진다.
최대 쟁점인 공정거래법의 경우 개정안 제출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정 및 출자총액제한등 기업규제 완화에 반대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경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강경 입장인데다 민주당도 당론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재정3법(재정건전화법 예산회계법 기금관리기본법) 제·개정안의 국회통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 규모 및 기금을 동원한 증시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 시각이 현격히 다르기 때문이다.
상가임차인의 전·월세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안도 시민단체와 금융기관간 의견이 달라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담배부담금을 갑당 2원에서 1백5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자민련의 숙원인 국회법개정(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14석으로 완화)문제는 키를 쥔 한나라당이 대선전략적 차원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안정 특별법,의료법,약사법등 의료관련 3법 중 허위진료(약제)비를 청구한 병·의원(약사)처벌강화가 골자인 의료·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간 의견접근이 이뤄진 상태여서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다.
남북교류협력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등의 경우 자민련안에 한나라당이 이미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태여서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